자세히 살펴본 개인워크아웃制 사업빚 30% 넘으면 신청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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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22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의 금융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개인워크아웃 방안을 구체화해 개인신용 회복 지원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회사간 최종 협약을 맺고, 이르면 9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주요 워크아웃 절차와 내용을 정리한다.

◇신청 자격=개인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두곳 이상에서 모두 3억원(원금 잔액 기준) 미만의 빚(대출금·신용카드 대금 및 현금서비스·할부금융채권 등)을 진 신용불량자라야 한다.

또 신청자는 매달 똑같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미리 개별 금융회사에 신용회복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경우여야 한다.

◇자격이 없는 경우=빚 원금이 3억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없다. 법인이 빌린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은 금액(대지급금)은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대출이 전체 빚의 30% 이상일 때, 즉 개인대출이 70% 미만일 때는 워크아웃 혜택을 볼 수 없다.

이와 함께 1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의 70% 이상인 경우, 새마을금고, 신협,농·수협 단위조합, 증권사, 종금사, 우체국,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 등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 진 빚이 전체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심의·지원 절차=채무자 본인(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채권금융회사의 자체 워크아웃 절차에 의한 심의를 거쳤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채권자 명부·자산부채 현황표·변제계획서 등을 첨부해 이르면 다음달 발족할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사무국은 이를 바탕으로 신용회복 지원안을 만들어 심의위원회에 넘긴다. 이 지원안이 심의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뒤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무담보 채권액의 과반수 동의와 담보 채권액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으면 변제계획이 확정돼 이행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변제계획 등을 수정해 한번 더 신청할 수 있다.

◇남용 방지책=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월리금 감면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팔더라도 빚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특히 원금 탕감은 금융회사가 개인파산 때보다 회수금액이 많거나 연체한 후 3개월이 지나 특수채권(상각채권)으로 분류해 손실이 날 것을 각오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워크아웃 방안이 승인되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워크아웃 절차를 이행 중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신용정보를 등록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새로 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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