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金圭憲)는 12일 연예기획사와 방송·연예 관련 종사자들 사이의 구조적 금품 비리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S, G, D사와 또다른 S사 등 국내 4대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회계장부와 컴퓨터 디스크 등을 압수해 자금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 기획사의 대표와 실질적인 소유주 등 1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또 유명 매니저와 방송국 PD·음반업자·연예인 등이 방송 출연을 미끼로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등의 각종 비리 첩보에 대한 확인 작업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날 밤 중견 여자탤런트 등 3~4명의 연예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수사 관계자는 "가요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연예계 금품 비리를 구조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대형 기획사들을 중심으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