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20개 건설사에 4억 과징금 … 위반금액 51억 지급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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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 지난해부터 대구 수성구에 SK Leaders VIEW 아파트를 짓고 있는 SK건설. 저층부 패널과 창호공사 등 5건의 공사를 5개 하도급업체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맡겼다. SK건설은 그러나 1차 입찰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저가 입찰업체 3곳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했다. 경쟁을 다시 붙여 애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를 골랐다.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다.

# 이테크건설은 사업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 그러나 8개 하도급업체에는 법정지급기일(선급금 수령 후 15일 이내)을 지나 결제되는 어음을 지급했다. 어음할인료 4500만원은 아예 주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6건의 위법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례들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비롯한 20개 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적발해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이 위법적으로 챙긴 돈(위반금액) 51억여원을 936개 관련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말 대기업 8곳, 중소기업 12곳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벌인 조사 결과다. 이 조사에선 대상 기업 20곳 모두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K 건설과 이테크건설에 각각 3억4300만원과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요진건설산업 등 2개 업체는 지급명령과 시정명령을, 반도건설과 쌍용건설 등 9곳은 경고조치를 각각 받았다.

유형별로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경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법은 제품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하도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5%)를 줘야 한다. 만기가 법정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일 경우 할인료(연 7.5%)가 더해진다.

그러나 성원산업개발은 5개 하도급업체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고도 하도급대금 8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남광토건 등 8곳은 382개 하도급업체에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주면서 어음 할인료 22억6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 밖에 ▶사업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125개 관련 하도급 업체에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서해종합건설 등 4곳)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엔 법정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거나(호반건설 등 4곳) ▶382개 관련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해주지 않은 경우(반도건설 등 8곳) 등도 있었다.

공정위는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피해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근익 공정위 하도급개선과장은 “공사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주거나, 철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가격협상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다는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며 “가격 후려치기 등 시장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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