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함정 등 越境방지 목적 정전후 유엔이 일방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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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북방한계선(NLL)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마련된 사실상의 남북간 해상분계선이다.

본래는 유엔측에서 초계활동 중인 우리측 함정·항공기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이곳 수역의 관할권 범위(유엔측 3해리, 공산측 12해리)에 대한 쌍방 입장차이가 크자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한 채, 서해 5개 도서를 유엔군측 관할에 두는 것으로만 규정한 것이다.

이런 유엔측의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북한의 해군력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60년대 후반 NLL 북방해역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한 북한은 73년 10월 서해상 무력시위를 일으킨 뒤 경기도와 황해도의 경계를 연장한 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삼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에도 NLL의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84년 북한이 남한에 해상로를 통해 수해물자를 지원할 때는 양측 선박이 만나는 지점을 NLL상으로 정했다. 또 97년 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남북한의 비행정보구역(FIR)을 NLL을 기초로 조정할 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92년 9월 만들어진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의 부속합의서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면서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림 참조>

이에 앞서 북한 정부의 공식기록 문건으로 간주되는 조선중앙연감 59년판은 2백54쪽 황해남도 지도에서 NLL과 일치하는 선을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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