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등 30 ~ 50% 싸게 판매 12월부터 제주도 내국인 면세 쇼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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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오는 12월 제주도에 내국인 면세점이 처음으로 생겨 주류·담배를 시중가보다 약 30~50%, 화장품·핸드백 등은 약 10~20%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면세점은 제주공항(국내선)과 항만여객터미널에 설치되며 내년 중 제주시내와 중문단지에도 추가로 들어선다. 이 면세점은 제주도에서 비행기나 배를 타고 국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만 19세 이상의 내·외국인(제주도민 포함)이 이용할 수 있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면세점에서 1인당 한번에 최대 3백달러(35만원)어치를 구입할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4회 1천2백달러다.

대금은 우리 돈으로 내면 된다. 1회 구입한도가 3백달러이므로 3백달러를 넘는 비싼 품목은 아예 팔지 않는다.

판매 품목은 주류·담배·손목시계·화장품·향수·핸드백·선글라스·과자류·인삼류·넥타이·스카프·액세서리·문구류·완구류·라이터·잡화류 등 16종류다.

단 주류는 1인당 한번에 12만원(1백달러)이내 1병, 담배는 10갑만 판다. 1백달러를 넘는 조니워커 블루·발렌타인 30년 등은 팔지 않는다.

재경부 윤영선 소비세제과장은 "양주 1병, 담배 10갑을 포함해 35만원어치를 사면 시중가보다 대략 15만~16만원 싸게 살 수 있다"며 "서울~제주 왕복 항공요금은 나오는 셈"이라고 말했다. 면세점은 건설교통부 산하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직영한다.

정부는 보따리상이 사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 구매자나 부정 구매자에게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고,1년간 면세점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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