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희롱 교사 인사조치 등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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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앞으로 초·중·고에서 학생을 성희롱하는 교사는 인사조치와 함께 중징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교사에 의한 학교 내 성희롱과 성추행을 막기 위해 '성희롱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올들어 서울·인천·경남 등에서 교사에 의한 학교 내 성추행이 잇따르면서 나온 것이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감사담당 부서에 여성공무원과 외부 여성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사건 전담반'이 신설된다. 사건이 접수된 지 30일 안에 끝내야 한다.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한 경우는 해당 교사를 즉각 전보하거나 수업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등 엄중 문책한다. 단순한 언어적 성희롱을 넘어설 때는 정직 이상 해임·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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