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택씨 집유 선고 특검팀 "항소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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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朴龍奎)는 25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차정일(車正一)특검팀에 의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형택(李亨澤)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날 석방했다.재판부는 또 李씨에 대해 추징금 1억5천만원과 보물발굴 사업 15%의 지분 몰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李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는 예상 밖"이라며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겠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검팀은 "이용호씨에게서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무마 청탁 대가로 각각 5천만원과 2억여원을 받았던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이수동(李守東)씨와 전 검찰총장 동생 신승환(愼承煥)씨는 징역 1년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형량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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