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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社 상습절도 60대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25일 자신이 근무하는 택배회사 물류창고에서 고객이 맡긴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절도) 혐의로 D통운 직원 姜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姜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15분 인천시 중구 항동 3가 D통운 물류창고에서 文모(28)씨가 배달을 의뢰한 화장품 세트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빼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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