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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리운전 시킬 때 보험증서 꼭 확인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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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지난 27일 밤 회사 송년회를 한 조모(40)씨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귀가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보험에 가입됐다는 광고를 보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뒤늦게 털어놓았다. 결국 조씨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200만원을 지급했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을 맞아 대리운전이 성행하면서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자와 차주 사이에 피해보상을 둘러싼 분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책임은 차량 운전자에게 있고, 민사상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을 보유한 사람(차주)이 지는 게 원칙이다. 대리운전을 맡겼다가 사고가 났다면 고객이 물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들었다면 인적.물적 피해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험사별로 금액이나 범위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차주에게 책임이 돌아가 계산이 복잡해진다.

한문철 변호사는 "대리운전자가 무보험이라면 차주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보통 차주의 보험사가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대리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경우 제3자 사망시 최고 8000만원, 부상시 최고 1500만원을 보상하는 책임보험 보장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등에 대해서는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용.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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