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복잡 판정시비 '단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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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축구에서 오프사이드와 경고·퇴장은 항상 판정 논란의 주요 소재가 된다. 이들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 오프사이드

같은 편(side)에서 멀리 떨어져(off)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칙이다. 이 규칙이 없다면 미드필드에서의 몸싸움 같은 것은 아예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공격수와 상대방 골라인 사이에 상대 수비수(골키퍼 포함) 숫자가 3명 이하이면 오프사이드를 적용했다. 그러나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공격의 맥이 자주 끊기자 1925년부터는 이 숫자를 2명으로 줄였다.90년 이탈리아 월드컵부터는 더욱 공격적인 축구를 유도하기 위해 아예 골키퍼를 제외한 최종 수비수와 공격수가 '동일선상(同一線上)'에 있어도 괜찮도록 했다.

판정 시비가 잦은 것은 '동일선상'에 대한 판단이 보는 위치나 각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동일선상을 따질 때의 기준은 몸통이다. 두 선수의 몸통이 정확히 같은 선에 위치할 경우엔 발의 위치를 따진다. 공격수의 팔과 머리는 수비수보다 상대진영 쪽으로 치우쳐도 괜찮지만 발이 나가게 되면 오프사이드 반칙이라는 것이다. 상대방 수비수를 앞에 놓고 있다가 패스하는 순간 뛰어들어가 볼을 받는 경우에는 오프사이드가 아니다.

이렇게 규칙이 복잡하다보니 아무리 잘 보는 심판이라 하더라도 오프사이드를 정확히 집어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오심의 여지가 크다. 네덜란드의 한 학자는 선심이 공격수의 위치를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오프사이드 오심률이 20%나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현장에서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가까운 시일 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경고 및 퇴장

한 경기에서 경고를 두번 받으면 퇴장당하며,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경고가 한 경기에 하나씩 두번 누적되면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퇴장을 당하면 즉시 그라운드를 떠나야 하며, 해당 경기가 끝난 후 열리는 심판위원회에서 다음 경기에 몇번이나 출전을 못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한 경기 출장정지가 보통이지만 악의성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두 경기 출장정지가 내려지기도 한다.

선수가 퇴장을 당해 10명이 뛰게 되면 해당 팀의 전력 손실은 클 수밖에 없다. 당장 1명의 공백을 나머지 선수들이 메워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적 피로가 가중된다. 특히 팀내 기둥선수가 퇴장당할 경우에는 경기의 흐름이 1백80도로 바뀌는 수가 많다.

퇴장·경고가 내려지는 반칙과 기타 반칙을 가르는 기준은 ▶고의성 여부▶반칙의 심각한 정도▶페어플레이 원칙 준수 정도 등이다.

퇴장은 ▶상대 선수나 코치진 또는 심판에게 침을 뱉을 경우▶고의적으로 핸들링을 해 상대의 득점 기회를 저지할 경우▶정도 이상으로 난폭한 행위를 할 경우▶한 경기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을 경우에 내려진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거짓 행동으로 심판을 속여 이익을 보려는 시뮬레이션(일명 '할리우드 액션')에 대해서는 경고가 따로 주어지고, 심할 경우에는 바로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페널티박스 안에서 행해지는 시뮬레이션에 속아 엉뚱하게 상대팀에 페널티킥을 선언할 경우 해당 팀의 피해는 막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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