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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 물품 구매하면 현금결제액 0.3% 세금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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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에 대해 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중소기업과의 협력 우수 기업엔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진(55.사진) 중소기업청장은 27일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대기업에 대해 현금 결제금액의 0.3%만큼을 법인세에서 빼주기로 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관련 부처와 우수 협력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안을 협의 중"이라며 "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교류.협력의 구심점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파이낸셜뉴스 빌딩에서 맹형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강신호 전경련 회장.강창오 포스코 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협력재단' 개소식을 했다. 이 재단은 정부 예산 40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했고 앞으로 2~3년 안에 대기업 및 경제단체로부터 100억원의 기금을 출연받을 예정이다. 재단 사무국 직원은 14명이다.

이사진은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부천산업.대림개발 등 5개 기업 대표와 경제단체 및 정부 관계자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재단 이사장은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이 맡는다.

이 재단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우수 협력모델 발굴 ▶100대 대기업별로 중소기업협의체 결성 ▶기술 정보와 구매.판로.물류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또 납품단가 인하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시정 및 권고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알선해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겠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과의 실질 협력 방안을 마련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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