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가짜 출장비 타내 골프 친 공사 사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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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승진 대가로 금품수수, 허위 출장비 수령, 국가보조금·공금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충북경찰청이 1월부터 6월까지 벌인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공무원과 토착세력의 비리 유형이다. 충북경찰청 김철문 수사2계장은 7일 “6개월 동안 328명을 입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용택(61) 전 옥천군수는 승진을 대가로 직원 3명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7년 4월 집무실에서 A씨로부터 “청원경찰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받는 등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해서만 4000만원을 받았다.

채천석(57) 전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직원들에게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해 받도록 한 뒤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148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경리부장 등에게 “대외활동비가 부족하다”며 비자금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직원 40여 명은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해 매달 4만~8만원씩 거둬 전달했고 채 전 사장은 골프비용 등에 사용했다.

제천시청 7급 공무원 황모(43)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어린이집 보조금 담당업무를 보면서 4명의 원장에게서 “보조금 지원을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현금 600만원과 갈비세트 등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가족들과 함께 보조금을 빼돌린 공무원도 있다. 충주시청에서 국가보조금 업무를 맡은 이모(52·6급)씨는 부인(52), 동서(45), 처남(48)과 짜고 밤 저장고(99㎡)를 신축하며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6900만원을 빼돌렸다.

골재 채취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임모(57·5급)씨 등 옥천군청 공무원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허가받은 기준을 초과해 골재를 반출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농민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묵살하고 오히려 업자에게 민원이 들어온 사실을 알려줬다.

보은에서는 서류를 위조해 농업보조금을 타낸 시공업자와 농민 등 10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민과 시공업자들은 대추 비가림 시설을 하면서 자재와 인건비를 부풀려 1인당 720만~4800만원씩 모두 29억7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으로 타냈다. 이 가운데는 군의원 2명과 공무원 4명도 포함됐다.

김철문 계장은 “공금·보조금 횡령 사건은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주=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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