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책임보험 1억까지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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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 2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1억원으로 인상된다. 또 무면허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보험료 할증 반영률이 높아져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장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 관련 제도가 이처럼 바뀐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2월 22일부터는 자동차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1급 판정을 받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현재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1000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피해를 봤을 경우에도 사망.부상 보상금은 물론 차량 수리비까지 손해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5월부터는 뺑소니나 무면허.음주운전.신호위반, 규정속도보다 20㎞를 넘는 과속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보험료 할증폭이 현재의 10%에서 최고 30%로 높아져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진다.

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에 대한 할인폭은 현재 평균 0.3%에서 2%로 확대된다. 손보사들은 가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료를 축적한 뒤 2006년 9월 계약분부터 보험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돼 중대 법규 위반 경력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규 위반을 반영하는 기간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택배 등으로 보낸 물건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쉬워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사업자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운송사업자는 내년 3월 말까지 최소 2000만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자에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손보사에 가입하는 상해.질병.간병보험 등의 보험기간이 현재 15년 이내에서 무제한으로 완화돼 계약자가 보다 다양한 조건의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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