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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혼다 오토바이 '중국 짝퉁'에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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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세계 최대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일본 혼다(本田.Honda)가 중국 최대의 오토바이 생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이겼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맞붙어 승소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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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은 27일 혼다가 자사 로그와 혼동을 일으키는 '훙다(Hongda)'라는 브랜드를 사용해 온 충칭리판(重慶力帆)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제2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충칭리판그룹이 147만위안(17만달러)을 혼다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충칭리판그룹이 앞으로 훙다 상표를 부착한 오토바이를 제조하거나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 법원은 혼다가 2002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지 2년5개월 만에 중국 기업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법원이 정한 배상액은 혼다가 당초 주장한 피해액(1740만위안)의 10%도 채 안 돼 판결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복제 오토바이(훙다 SOR)를 전량 폐기 처분해 달라는 혼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때문에 반쪽 판결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혼다의 승소 판결은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1일 저작권 침해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정의를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심각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그동안 중국 기업의 불법 복제 행위로 피해를 본 미국과 유럽.일본 기업으로부터 적지 않은 압력을 받아왔다.

그러나 혼다 판결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그동안 자국 기업의 불법 행위에 온정적으로 대처해 온 방침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중국 법원이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분쟁에서 대체로 자국 기업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는 분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하더라도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소송 비용보다 실익이 적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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