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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이렇게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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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선거일인 13일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면 먼저 선거인명부 대조석에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경로우대증·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장애인수첩 등이면 된다.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 선관위에서 보낸 투표안내문에 적혀 있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있으면 투표를 빨리 끝낼 수 있다. 본인 확인이 쉽기 때문이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선거인 명부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손도장을 찍은 뒤 1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기초의원(계란색)·광역의원(하늘색)·비례대표 광역의원(연청색) 등 3장의 지방의회 투표용지를 먼저 교부받는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투표용지에는 구체적인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정당명만 쓰여 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모서리에 있는 일련번호표를 떼어 번호지 투입함에 넣은 뒤 1차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해 3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를 한다. 그런 다음 투표용지를 접어 3장을 색깔이 같은 투표함에 각각 넣으면 된다.

이어 2차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가서 기초단체장(연두색)과 광역단체장(백색) 등 2장의 지방자치단체장 투표용지를 받는다. 1차 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번호표를 떼어 번호지 투입함에 넣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한 뒤 투표용지를 같은 색깔의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된다.

5장 중 일부만 투표해도 된다.지방의원 투표는 건너뛰고 지방단체장 투표만 하고 나오거나 그 반대로 해도 문제는 없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장에 가기 전에 선거공보는 꼭 읽고 가자. 선관위에서 집집마다 배포한 선거공보는 정당의 정강·정책과 후보자의 정견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찍을 후보를 미리 정하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 기표소에 들어선 뒤 5번의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정당별 기호는 전국적으로 1번은 한나라당, 2번은 민주당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후보가 없는 선거구는 1번·2번 칸에 ×표가 표시돼 있다.

그러나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자민련은 3번을 독점할 권한이 없어 자민련 후보가 없는 지역에선 3번을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이 차지할 수 있다.

기초의회 후보 기호 '가·나·다'는 정당순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정당추천이 금지된 기초의회 후보들은 기호를 '1·2·3'이 아니라 '가·나·다'를 쓴다. 이 기호는 추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어서 정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1998년 지방선거 때 대구에선 '가'의 당선율이, 광주에선 '나'의 당선율이 크게 높았던 것은 이같은 착각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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