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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없이 수백억 불법 대출 前지점장에 10억 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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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민사27부(부장판사 金永甲)는 28일 한빛은행이 이 은행 전 관악지점장 신창섭(申昌燮·50)씨 등 2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 줘 은행측에 손해를 입혔다"며 낸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申씨 등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추가 대출이 어려운 아크월드 등 3개사에 담보도 없이 4백66억여원을 불법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며 "은행측이 청구한 10억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申씨 등은 불법대출이 당시 부은행장의 지시와 본점의 관리·감독 소홀 때문이라며 한빛은행측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빛은행은 申씨 등이 2000년 2~8월 아크월드 등 3개사가 허위로 제출한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수차례에 걸쳐 4백66억여원을 불법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나자 소송을 냈다. 申씨는 2000년 한빛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 특 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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