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빈, 화보집 계약 문제로 2억원 손배소 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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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탤런트 원빈(27.본명 김도진)씨가 23일 화보 촬영 계약과 관련해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퍼니브레인 대표 추모씨는 이날 "우리와 맺은 화보촬영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이중계약을 했다"며 원빈씨 등을 상대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빈씨의 현 소속사 측은 "원빈씨의 전 소속사가 원빈씨의 동의 없이 화보촬영 계약을 한 것으로 원빈씨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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