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원빈(27.본명 김도진)씨가 23일 화보 촬영 계약과 관련해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퍼니브레인 대표 추모씨는 이날 "우리와 맺은 화보촬영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이중계약을 했다"며 원빈씨 등을 상대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빈씨의 현 소속사 측은 "원빈씨의 전 소속사가 원빈씨의 동의 없이 화보촬영 계약을 한 것으로 원빈씨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탤런트 원빈(27.본명 김도진)씨가 23일 화보 촬영 계약과 관련해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퍼니브레인 대표 추모씨는 이날 "우리와 맺은 화보촬영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이중계약을 했다"며 원빈씨 등을 상대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빈씨의 현 소속사 측은 "원빈씨의 전 소속사가 원빈씨의 동의 없이 화보촬영 계약을 한 것으로 원빈씨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