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주변 건축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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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성(城) 흔적과 토기 등 백제시대의 유적·유물이 잇따라 발굴돼 '한국판 폼페이'로 불리는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주변에서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시는 현재 문화재청이 유물 발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풍납토성 안은 물론 성 외곽 일대에도 유물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커 하반기 중 이 일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해 보호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덕수궁·경복궁과 같이 문화재가 현존하는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훼손을 방지했을 뿐 유물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곳에 대한 별도 조치는 없었다.

시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문화재 주변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고도제한(현재는 행정 지침)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 조례'를 개정한 뒤 이를 근거로 토성 외곽 풍납1,2동 일대를 문화자원보존지구로 묶을 방침이다.

지금은 풍납토성(26만여평) 안 일부와 재건축 공사 중 유물이 나온 외환은행·경당·미래 재건축 부지만 사적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풍납토성 주변의 건물 높이가 거리에 따라 토성 지표면에서 사선 각도 27도(앙각) 이내로 엄격히 제한돼 최고 8~9층까지만 건물 신축이 허용된다. 또 주민들은 기존 건물의 증·개축을 위해 부지를 굴착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 지역 주민(6만여명)들에게 세제혜택과 행정 지원 등을 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 최동윤(崔東允)문화재과장은 "풍납토성 일대에 대한 마구잡이 개발이 우려돼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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