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넘는 직원용 아파트 사업승인 안받아도 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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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사원·직원용 아파트의 경우 20가구 이상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군부대나 교정시설 등 공공기관의 부지 내에 짓는 직원용 아파트와 일반 기업이 분양용이 아닌 사원용으로 짓는 아파트를 사업승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및 1만㎡(3천평)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 사업주체도 주택건설 등록업자나 대지조성 등록업자로 제한됐다.

사업승인은 주거로서의 적합성 판정을 위한 부대시설, 진입도로 및 단지내 도로, 주차장, 경관 등에 관한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허가되며 입주자 모집 공고 후에는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승인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원용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각종 심의와 규제가 면제된다. 우선 어린이놀이터·노인정·관리사무실·유치원 등 부대복리시설 설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일 경우 주거면적을 3백㎡(90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진입도로 및 단지 내 도로, 주차장과 관련된 심의도 간소화된다. 이밖에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 주체도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건교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사업승인대상에서 제외돼도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규정 등은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군부대 내의 아파트는 군사시설 용도로 건축을 허용해 왔으나 이를 개별 사안이 아닌 전체적인 공공시설과 기업으로 확대·적용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분양용이 아닌 특정인이 사용하는 아파트를 일반 분양용 주택과 관련된 주택공급 규칙 및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사원용 아파트는 기업의 부도나 부지 매각 등으로 인해 일반인용으로 전환될 때를 대비한 법적 장치가 따로 마련될 예정이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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