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드러난 '홍걸씨 이권 개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김홍걸(金弘傑)씨가 각종 이권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가 홍걸씨를 등에 업고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등에 개입하면서 그 대가로 챙긴 돈이나 주식 중 15억원 이상을 홍걸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홍걸씨가 崔씨를 통해 받은 돈은 20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중 대가성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은 15억4천4백만원이다.

홍걸씨가 이권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TPI)측의 정·관계 로비가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홍걸씨가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대가=검찰 수사 결과 TPI 대표 송재빈(宋在斌)씨는 2000년 8월 최규선씨를 만나 "TPI가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TPI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홍걸씨 몫으로 TPI주식 6만6천주와 3개 계열사 주식 4만8천주를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달 崔씨는 홍걸씨에게 "TPI가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주식을 주겠다고 해 당신 몫으로 받아 놓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진술했다.

이듬해 1월 TPI는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돼 정식 계약을 체결했고 宋씨는 지난해 4월 약속대로 TPI 주식을 崔씨를 통해 홍걸씨에게 전달했다.

명목상으로는 주당 1만원에 주식을 구매하는 계약이었지만 실제로는 崔씨가 주당 3천원씩만 지급했다. 이것도 宋씨가 자신의 주식을 포스코 계열사에 판 돈을 崔씨가 받아 지급한 만큼 홍걸씨는 TPI주식 6만6천주를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홍걸씨가 TPI가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자신에게 TPI 주식이 넘어온다는 사실을 최규선씨를 통해 알았으며 실제 TPI가 사업자로 선정된 뒤 주식을 받은 만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홍걸씨는 또 지니랩·타이거풀스텔레서비스·케이사커닷컴 등 TPI의 3개 계열사 주식 4만8천주도 함께 넘겨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주식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崔씨가 주식 대금을 납부한 데다 이들 주식이 거래가 되지 않아 정확한 액수는 산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주식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홍걸씨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어서 일종의 투자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고도 제한 해제 청탁 대가=검찰은 홍걸씨가 최규선씨와 함께 2000년 7월부터 코스닥등록업체인 대원SCN으로부터 조폐공사 합작사업 추진과 창원시 아파트 부지 고도 제한 해제 명목으로 10억9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중 5억9천만원은 최규선씨가, 나머지 5억원은 홍걸씨가 받았다는 것이다.

홍걸씨가 받은 5억원 중 3억원은 조폐공사 합작 사업을 도와준다는 명목이었으며 2억원은 아파트 부지 고도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홍걸씨가 조폐공사 합작사업 명목으로 받은 3억원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고도 제한 해제 명목으로 받은 2억원에 대해서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기타 금품 거래=검찰은 홍걸씨가 성전건설로부터도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지만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보강수사를 거쳐 혐의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崔씨가 지난해 3월 송재빈씨의 측근인 임팩프로모션 사장 오창수씨로부터 받은 TPI 주식 1만2천주를 대원SCN에 팔아 홍걸씨에게 준 3억원(1백만원짜리 수표 3백장)도 대가성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崔씨는 이에 대해 "홍걸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 吳사장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주식밖에 없다고 해 주식을 빌려다 돈을 만들어 홍걸씨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김원배·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