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생보자 전원에 소득공제 저소득층 健保부담 낮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학생과 장애인에게 주고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모든 수급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비율이 소득에서 공제돼 정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의 소득이 50만원이면 지금은 최저생계비인 99만원과의 차액인 49만원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그러나 10%의 소득공제가 도입된다면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더 얹어 총 54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10%(학생)와 15%(장애인)의 소득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바로 윗단계 소득 계층(차상위 계층)에 대해 현재 2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병원에서 진료비를 낼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은 월소득 99만~1백19만원 또는 재산 3천6백만~4천3백만원 수준의 빈곤층으로 대상자수가 약 3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경제장관간담회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달 말 청와대 중산층·서민대책 회의 때 보고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면 스스로 일해 돈 벌 의욕을 북돋우는 효과가 있다"며 "소득공제 비율은 기초생활보장 예산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현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