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先지급 확대 6개월내 사망 확실하면 절반 먼저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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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이르면 6월부터 생명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빨리 탈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가지급 제도와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6월 중 관련 약관 등을 고치는 대로 이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란 보험금이 지급기한 안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손해보험 상품에서만 운용해 왔다.

금감원은 이같은 제도를 생명보험에도 적용할 방침이며, 사망보험금이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심사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약정액의 50%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보험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다.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란 피보험자의 남은 수명이 6개월 이내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종신보험과 암보험 상품에서 일부 운용 중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치명적인 질병 외에 뇌사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확대 운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가지급제도의 경우 보험사 약관에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가 조사 등으로 인해 지급기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지연 사유와 지급 예정일 등을 보험가입자에게 반드시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또 사망보험금 선지급제도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 때 질병을 담보로 한 모든 상품에 이를 적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5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토록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화재로 인해 생활공간이 없어질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20%) 안에서 임시 생활거주비를 지급키로 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이진식 상품2팀장은 "소비자의 편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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