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CT사용은 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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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1일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로 방사선 진단행위를 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K한방병원이 서초구 보건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한의사의 CT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CT를 사용한 진찰 행위는 인간의 오감을 사용한다는 데서 의학과 한의학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학과 교과 과정 중 방사선 진단 수업은 3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전부인데 정확한 CT 촬영 및 진단행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방병원이 CT 등 진단기기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도록 방치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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