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지구단위계획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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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시는 12일 서대문구 미근동 21번지 일대 2만4천㎡를 준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충정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고시했다.

충정로에 접한 사조산업과 담배인삼공사 부지 8천4백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이 3백60%까지 허용되고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주변의 준주거지역에도 같은 용적률이 적용된다. 경찰청 뒤편의 제3종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백50%로 제한된다.

시는 이 지역에 미동초등학교가 있는 점을 감안해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 권장시설이 들어설 경우 기준 용적률을 높여줄 방침이다.

백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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