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쓰는 집 전기료 싸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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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의 전기료 부담이 줄게 된다.

정부는 전력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주택용 전기료 누진율 적용 기준을 현행 월 3백㎾h에서 4백㎾h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름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인해 3백㎾h 이상을 사용, 비싼 전기료를 내야 했던 가정들이 올해부터는 4백㎾h만 넘기지 않으면 전기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00년 11월 전기료 누진율이 대폭 강화된 이후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서민층에까지 전기료 부담이 늘었다는 국회 등에서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9일 이같은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잠정 확정하고, 오는 20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누진율 기준 변경에 따라 4백㎾h 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2000년 11월 전기료 인상 이전의 가격으로 요금을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00년 당시 전기요금체계를 바꾸면서 3백~4백㎾h 사용 가정은 20%, 4백㎾h 이상은 40%씩 각각 전기 요금을 인상했었다.

결국 이번 조치로 3백~4백㎾h 전기 사용 가정은 20% 가량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기사용량이 3백~4백㎾h인 가정(1백95만7천가구)은 전체 가구의 11.6%를 차지했었다.

<표 참조>

이와 함께 정부는 아파트의 전기료 기준을 저압선(주택용)에서 고압선으로 바꾸고, 심야 전기요금은 생산원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압 전기를 사용하는 아파트는 변전시설 관리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타당하며, 심야 전기의 경우 수요가 크게 늘어 최소한 전기 생산원가 수준으로는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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