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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인정' 재심의토록 法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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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전교조 해직 교사와 동의대 사건 연루자를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 뒤 각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주화보상위 운영·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이번에 드러난 민주화보상위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와 청와대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민주화보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위원회가 한번 인정하면 다시 심의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심의의 근거·절차 등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을 번복할 길이 없으므로 전교조와 동의대 관련자의 명예는 회복해 주되 금전적 보상은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김철수(金哲洙)전 탐라대 총장·노경래(京來)변호사·김경동(金璟東)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제출한 민주화보상위원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대법원장·국회의장에게 새 인물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제3기동대 35중대 소속 경찰 1백여명은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에 항의하는 표시로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달고 국방부 앞을 경비했다. 이날 동의대 사건 13주기를 맞아 희생자 유족 50명과 당시 시위 진압 경찰관 20여명은 순직 경찰관 7명이 안장된 대전 국립묘지에서 13주기 추도행사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결정을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청와대·총리실·민주화보상위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김기찬·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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