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인승 디젤차 販禁' 싸고 업계 갈등 증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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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다목적 7인승 차량 중 디젤차인 현대 싼타페·트라제와 기아 카렌스의 판매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7월 1일)을 앞두고 업체간·부처간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와 부품업체는 "매출이 월 2천억원 정도 감소하고 부품업체가 도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산업자원부는 "환경부 법규가 자동차 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업계를 거들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시행규칙을 강행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대우·쌍용차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갈등이 복잡한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본지 4월 10일자>

◇업계 갈등=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목적 7인승 차량 가운데 차체 아래에 뼈대(프레임)가 없는 싼타페·트라제·카렌스는 승용차 배기가스 규제 적용을 받아 판매가 금지된다. 프레임이 있는 쏘렌토·렉스턴·테라칸 등은 제외됐다.

현대·기아에 부품을 납품하는 30여개 업체는 "배기가스 기준이 완화되는 2004년까지 시행규칙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건의서를 이달초 환경부와 산자부에 제출키로 했다. 현대차는 지난 1일 두 부처에 건의서를 냈다.

현대차 관계자는 "환경부 기준이 세계 어느 나라도 맞출 수 없을 만큼 엄격해 현실성이 없다"고 공박했다.

이에 반해 디젤차가 없는 대우차는 지난주 환경부·산자부에 "미세 먼지가 심한 서울 대기상황을 고려할 때 디젤 승용차를 허용하면 공해가 더 심해진다"며 법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냈다.

규제대상에서 빠진 렉스턴·무쏘 디젤차를 생산하는 쌍용차도 법규시행을 바라고 있다.

◇부처 갈등〓산자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국내 배출가스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업계 주장을 토대로 기준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 규제가 나오기 전에 이미 팔고 있던 싼타페·트라제에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부품업체 도산과 수출 감소를 피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2년이나 줬는데 이제 와서 시행을 미뤄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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