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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맞이 관광객에 공짜 떡국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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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원도 시.군에서 동해안 해맞이 축제로 계획중인 '떡국나누기'등 일부 행사에 대해 선거법에 저촉되는 기부행위라며 제동을 걸었다.

속초시는 새해 첫날 해맞이 축제가 열리는 속초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떡국을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해맞이 축제는 시문화원이 시로부터 6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주관한다. 이중 200여만원을 시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해 3000~4000명이 먹을 수있는 떡국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속초선관위가 최근 이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

"떡국나누기 행사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떡국을 광범위하게 제공할 것으로 예상돼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113조 내지 115조에 위반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선관위는 최근 시에 공문을 통해 "행사를 개최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떡국나누기 행사는 해맞이 관광객 추위를 덜어주기 위해 일회용 그릇에 조금씩 담아 주는 행사로 이미 3년전부터 해왔는데 갑자기 취소하라는 선관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속초시는 이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시새마을부녀회에서 지역 기업체로부터 재료비를 협찬받아 예정대로 행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동해시선관위도 최근 동해시를 방문, "시에서 해맞이 행사로 계획중인 떡국나누기 행사와 향토 특산품 구워먹기.무료 영화상영 등 일부 행사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들 행사 취소를 요청했다.

동해시는 지역 예총 등에 3000여만원을 지원, 망상.추암 등 해수욕장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동해선관위 관계자는 "종전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금지됐던 기부행위가 지난해 3월 선거법 개정으로 상시 금지로 바뀜에 바뀌었고 수혜 대상자 상당수가 지역주민으로 예상돼 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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