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11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보낸 공문(오른쪽). 동작경찰서는 조사 뒤 혐의 없다는 내사 보고서(왼쪽)를 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문제의 동영상은 미국 교포 학생으로 보이는 K씨가 미국의 ‘마이 스페이스’에 게시한 것으로 의료민영화와 4대 강 사업 등 이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뤄 국내에서 방영된 화면들을 편집한 것이라고 한다. 178만여 명이 접속했고 지금도 수십여 개의 블로그, UCC게시판에 게시돼 있다. 김씨는 이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2008년 6월 올렸다고 한다.
이성남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을 조사할 수 없고 한다 해도 공직자 비위와 연관된 민간인에 한해 해야 하는데 김씨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대표로 있는) K사에 대해 회계자료와 디스켓 등을 불법으로 분석,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는 총리실의 내사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까지도 넘겨 개인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담당 수사관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는데 경찰서장이 보완수사 지시를 하고 다시 조사가 진행된 뒤 검찰로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김씨는 2009년 12월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건 의원도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김씨 회사에 용역을 준) 은행 부행장을 찾아가 김씨 회사와 거래를 끊으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결국 김씨가 대표이사직과 지분을 내놓게 됐다”고 폭로했다. 신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직원이 김씨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회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검찰에 넘겨줬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한 국민, 한 개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민간인에 대해 조사한 것은 잘못”이라며 “의원들의 지적대로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