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항소8부(부장판사 金建鎰)는 27일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에게서 금감원의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형윤(金亨允)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5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金씨는 2000년 7월 중순 씨에게서 "동방금고가 금감원 검사대상에 포함될 것 같은데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감원 담당 부하직원을 통해 검사 여부 등을 알아봐준 뒤 두차례에 걸쳐 5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