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형윤씨 항소심도 實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서울지법 형사 항소8부(부장판사 金建鎰)는 27일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에게서 금감원의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형윤(金亨允)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5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金씨는 2000년 7월 중순 씨에게서 "동방금고가 금감원 검사대상에 포함될 것 같은데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감원 담당 부하직원을 통해 검사 여부 등을 알아봐준 뒤 두차례에 걸쳐 5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정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