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어려워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체(주택업체)는 분양권 전매계약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세무관서에 알려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매할 때 주택업체에 내는 전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관서에 꼭 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제까지는 사업주체가 전매 사실만 확인할 뿐 세무서에 통보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분양권 전매자들은 거래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쓰며 양도세 부담을 줄였다.
허귀식.안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