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흡기 환자 장애인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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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일부 간·호흡기 환자 등 15만여명이 새로 장애인으로 인정돼 세금 감면·등록금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두가지 질환자 외 간질·인공항문 환자나 안면 기형 등 모두 다섯가지 질환자를 장애인 범위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다섯가지 질환자 중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없어 보호자가 필요하며▶질환이 고착될 가능성이 크고▶과거 1년간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은 중증환자들이 장애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예를 들어 간 환자의 경우 이식수술을 받거나 기능에 장애가 있으면서 간경변·황달·복수 등의 만성적 합병증을 앓을 때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장애인판정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정한 뒤 6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각·청각·언어 등 외형적 유형 외 특정 질환을 장애 유형으로 인정한 것은 2000년(심장·신장환자와 정신장애인)이후 두번째다.

복지부는 그러나 장애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온 알콜 중독자나 마약중독자·치매환자·암환자 등은 이번에 제외했다. 대신 2~3년 후 포함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면 자동차 구입시 1백50만~2백50만원의 등록세·특소세를 면제받고 승용차를 LPG차로 개조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 때 1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등 연평균 16만원 가량의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정부에 등록한 장애인은 1백20만명이며 미등록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3.1% 가량인 1백50만명으로 추정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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