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처벌 가능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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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것과 관련, 보수 성향 단체들이 참여연대를 고발하거나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4일 “참여연대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참여연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로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형법상 명예훼손이 꼽히고 있다.

참여연대가 북측의 지령을 받았거나 공조를 통해 서한을 발송한 증거가 드러난다면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런 정황이 없더라도 북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였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이적(利敵) 행위에 해당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편지의 내용 못지않게 참여연대가 어떤 목적으로 안보리에 편지를 작성해 보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서한 작성과 발송에 관여한 참여연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북한 편을 드는 게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측 조사 결과를 비방하기 위해 내놓은 일방적인 주장이 그대로 참여연대의 서한에 들어가 있다면 강도 높은 조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단순히 천안함 조사 결과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사법 처리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낸 박만 변호사는 “최근에는 국가보안법을 명백히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정부의 천안함 조사 내용을 부정했다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한에 정부 조사단이 거짓 발표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허위라면 조사단에 참여한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배·홍혜진 기자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법률 적용한다면

● 서한 내용이 북한 주장에 동조한 경우
→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죄 적용 가능

● 서한 내용에 허위 사실 포함된 경우
→ 형법상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

● 서한 내용이 단순 의혹을 제기한 경우
→ 사법 처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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