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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측, 직무정지 헌법소원 TF팀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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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가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해 헌법소원 등 모든 법률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14일 “박지원 원내대표 산하에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이 당선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이 당선자 측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헌법소원 ▶직무정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행정소송 등 세 가지. 민주당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 11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해당 법 조항은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5(합헌) 대 4(위헌)의 팽팽한 대결 끝에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다수 의견은 “주민 신뢰 회복과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소수 의견은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2005년 결정은 재임 기간 중 횡령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된 기초단체장에 대해 판단한 것”이라며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당선자가 직무 시작 전에 받은 유죄판결 때문에 직무를 정지당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지는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헌법소원에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가처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직무정지를 별도로 고시할 경우 행정법원에, 법률에 명시된 조항임을 근거로 별도의 고시 없이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내게 된다. 이와 함께 행정법원에는 직무정지 무효 확인소송을 내기로 했다. 전현희(변호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방자치법 111조는 단체장이 재임 기간 중 업무상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 한해 ‘옥중 결재’ 등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이라며 “이 당선자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4일 “이 당선자가 17대 의원 시절 2007년 4월 본회의에서 이강래 전 원내대표,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 조항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찬성 표결했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만든 법이 이제 와 불리하다고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하는 건 비겁하다”며 “이 당선자는 스스로 사퇴하고 민주당은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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