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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기금 예산처럼 심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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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올해부터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55개 각종 기금들은 예산에 준하는 심의를 거친 뒤에야 자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4일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5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부처나 산하기관 등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앞으로 지출항목을 바꿀 경우 당초 계획의 3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게 됐다. 기금관리 주체들이 당초 계획의 50%까지 지출항목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던 기존의 규정에 비해 자율 범위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또 기금이 일정규모(토목공사 5백억원·건축 2백억원)이상의 신규 사업을 할 때는 기획예산처로부터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의를 받도록 했다. 2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규모와 기간을 기획예산처와 사전에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특히 기금의 재원이 되는 각종 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은 철저히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제도 개혁을 위해 각 기금운영 주체들은 매년 5월 말까지 그 다음해의 기금운용계획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예산안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10월 국회에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기금관리국장은 "기금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기금들의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 부담을 낮춰가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기존 62개 기금을 지금까지 55개로 줄였으며, 2004년까지 52개로 더 줄일 계획이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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