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억원 빼앗기고 감금 2시간만에 풀려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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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혼문제를 상담하겠다며 현직변호사를 모텔로 유인한 뒤 억대의 금품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변호사 A(42)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혼 상담을 의뢰한 30대 여인의 전화를 받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모텔을 찾아갔다.

그러나 모텔에는 30대 여인과 함께 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자 등 3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갑자기 흉기로 A변호사를 위협하고 전선과 테이프로 결박한 뒤 은행계좌를 알려주며 3억원을 송금토록 협박했다.

A변호사는 가족에게 연락, 9천300만원을 송금토록 했고 이들은 낮 12시30분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뒤 A변호사를 모텔에 놔두고 달아났다.

용의자 중 30대 여인은 이날 낮 12시38분께 외환은행 수원 영통지점에서 현금 5천200만원을 출금했고 나머지 4천만원은 농협 김모씨 계좌로 이체했다.

이체된 4천만원은 이날 오후 1시52분께 용인구갈지점에서 현금 3천만원과 자기앞수표 1천만원 등의 형태로 인출됐다.

A변호사는 이들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모텔을 빠져나간 사이 결박을 풀고 경찰에 강도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여관에 남아 있는 지문과 은행 CCTV에 촬영된 얼굴을 토대로 현금을 출금한 30대 여인이 박모(38)씨라는 점과 농협 통장 주인 역시 그녀의 어머니 김모씨라는 사실을 각각 확인했다.

경찰은 20대와 30대 남자 역시 박씨의 주변인물일 것으로 보고 박씨와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A변호사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를벌이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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