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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법안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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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

◆ 담뱃값 500원 오른다='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담배 한갑에 150원씩 부과되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으로 인상된다. 담배 소매가는 부담금 인상분을 포함해 이르면 이달 말 총 500원이 오른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도 개정됐다. 건보 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흡연자들의 건보 재정 기여도는 지금보다 더 커지게 됐다. 대신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은 40%에서 35%로 낮아진다.

◆ 네가지 유형 기업도시 건설='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의 명칭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바뀌었다. 산업교역.지식기반.관광레저.혁신거점형 등 네가지 유형의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도시 내에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가 인정된다. 기업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반면 개발이익을 민간 기업이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이익은 도로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토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정부가 환수한다. 그러나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이 대규모 토지를 확보해 효율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 이 밖에 기업도시 내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 내년부터 철도청 폐지=내년 1월부터 철도 관련 업무를 한국철도공사가 맡게 됨에 따라 철도청이 폐지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의 실.국 단위 아래 두던 과.팀.반 등 보조기관의 설치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다. 또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돼 소방공무원 최고위직인 소방총감(현재 1급)이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이는 차관급 보직인 소방방재청장에 소방공무원 출신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공기업이 체육시설업 및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도 개정된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행자부 장관이 작성하던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 지침을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농특위 설치기한 연장='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법'이 개정돼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농특위의 설치기한이 2007년 말까지로 3년간 연장됐다. 현재 진행 중인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비해 효율적인 국내 농.어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법'개정안이 통과돼 품질인증을 받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수산물품질관리법'도 개정돼 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해역과 그 주변 해역에서는 선박.해양.양식 시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금지된다. 또 지정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집중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식장에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최고 연간 3개월까지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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