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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불공정행위땐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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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앞으로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징역형을 받게 되고, 벌금도 부당이익의 3배까지로 무겁게 물어야할 전망이다.

또 여러 주식을 묶어 지수 형태로 거래하는 상장지수펀드(ETF)제도가 도입되고,상호출자기업 집단의 의결권 제한도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개별 종목을 고를 필요없이 취향에 따라 펀드를 골라 일반 주식처럼 거래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길이 열린다.

18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불공정거래 벌칙을 대폭 강화해 징역을 원칙으로 하되 이익금의 3배 상당액까지 벌금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권거래소 송명훈 이사는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국내 처벌 규정은 외국에 비해 가벼운 편"이라며 법 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번 증권관련법 개정안은 여야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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