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내규 어기고 삼애CB 매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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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산업은행이 2000년 11월 이용호씨 소유 삼애인더스의 해외 전환사채(CB) 9백만달러어치를 매입한 것은 내부 규정을 위반한 행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8일 "산업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제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내규상 삼애인더스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그룹(C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유가증권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2000년 11월 2일과 5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5백만달러와 4백만달러어치의 해외 CB를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C군에 해당하는 기업의 채권 등을 매입하려면 자금거래실의 2급 간부가 위원장인 위험평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삼애인더스의 해외 CB 매입 과정에서 소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규상 결재권자인 자금거래실장의 결재조차 받지 않은 채 외화 유가증권팀장의 전결로 삼애인더스의 해외 CB를 매입해 명백히 내규를 위반했다"며 "오는 28일 심의제재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소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 관련 채권인 CB를 살 때는 소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C군에 해당하는 기업이 발행한 CB이더라도 별도의 '유가증권 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기자본이익률·주당 순자산·주당 순이익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살 수 있도록 돼있다"고 해명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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