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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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호재훈 판사는 8일 징집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吳모(27)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吳씨는 입영일인 지난해 12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접수시킨 뒤 대체복무를 주장하며 사회봉사활동을 해오다 경찰에 고발돼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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