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소득세냐 거래세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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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일까, 거래세일까.

이론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소득세다. 집이나 땅을 팔아서 번 돈(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 제도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도 이런 입장이다.

최근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밝혔는데 이때 거래세는 취득.등록세를 지칭하는 것이다.

부과 방식도 다르다. 취득.등록세나 재산세(보유세)는 집값에 따라 세금액이 정해지지만 양도세는 집을 팔아서 남긴 차익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외국에서도 양도세를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으로 보고 근로소득세처럼 소득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보유기간 등에 따라 8~28%의 양도세를 물린다. 대신 소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연간 25만달러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일본도 소유자가 실제 거주한 집에 대해서는 연 3000만엔까지 공제를 한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집이 몇 채냐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주거나 무겁게 매기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 집을 사고파는 사람의 상당수는 양도세를 거래세로 느낀다. 절차상 집을 살 때는 취득.등록세를 내고 팔 때는 양도세를 내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 정부가 양도세를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양도세를 소득세가 아닌 '투기 방지용의 징벌적 세금'쯤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양도세가 이론상 소득세라 하더라도 주택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선 1가구 3주택자가 집을 팔아 1억원의 시세 차익을 낼 경우 최고 82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뚝 끊어졌다.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는 "이론적으로 양도세는 소득세지만 양도세가 너무 높으면 주택 소유자들이 매매를 꺼리는 거래 동결 효과가 나타난다"며 "보유세를 높인 상황에서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취득.등록세뿐 아니라 양도세 부담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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