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조'편법 임금인상' 논란 일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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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서울 양대 지하철 노사가 임·단협을 타결함에 따라 하루 5백8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교통대란을 피하게 됐다.
그러나 연간 적자가 8천억원에 이르는 두 지하철 공사가 노사 평화를 명분으로 임금을 편법으로 올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타결=행자부 지침을 '관치행정'으로 규정, 서울 6개 지방 공기업의 파업을 주도했던 서울지하철 노조가 분규를 타결함에 따라 4일 예정됐던 연대파업은 무산됐다. 노조측은 당초 11.51%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행자부 지침대로 6%선을 지키면서 급여 자동증가분은 인상폭에서 뺀다는 사측의 양보를 얻어냈다. 실제로는 7.81%가 오른 셈이다. 노조전임자 축소문제 역시 행자부가 25명에서 11명으로 줄이도록 했지만 노사 양측은 아예 단협에서 제외했다.
◇문제점=두 지하철 노사는 겉으로는 행자부의 '임금 6%내 인상' 지침을 준수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울지하철이 급여 자연증가분 1.81%를, 도시철도는 1.87%를 각각 인상분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행자부 지침을 어긴 셈이다.
또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연월차수당의 지급률 축소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부채가 4조3천억원에 이르는 두 공사가 경영구조 개선은 소홀히 하고 매년 임금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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