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파업 철회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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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4일 예정된 서울 지하철 파업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5~8호선)가 2일 사측과 임·단협 타결로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요구사항이 비슷한 서울지하철공사노조(1~4호선)도 막판 합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하철공사 노사 양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본사 소회의실에서 교섭을 재개, 정회를 거듭하며 3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률과 노조 전임자 축소,4백71명의 정리해고 대상자 처리 등에 대한 입장차가 커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 이유로 내세운 행정자치부 단체교섭 지침이 도시철도공사 노사의 합의로 인해 사실상 무너짐에 따라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도 명분이 줄어 파업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철도공사 노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이날 새벽 사측과 2001년 임·단협과 2002년 임협에 전격 합의하고 4일 예정된 파업을 철회했다.
노사 양측은 임금 총액대비 6% 인상과 노조 전임자 축소 등에 합의했다. 한달에 한번 원하는 날에 쉬는 지정휴무제를 도입하고 구조조정으로 부족해진 인력 1백38명을 올해 상반기에 공채하기로 했다.
한편 호봉승급 등 급여 자연증가분 1.87%를 '6% 임금 인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도시철도공사 노사합의 내용이 전체 인상액이 6%를 넘지말라는 행자부 지침에 어긋나 논란이 예상된다.
지하철공사측도 자연 증가분 등 1.81%의 인상률을 전체 인상률 6%에서 제외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행자부 지침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연월차 요율 축소'도 도시철도공사 노사 합의에서 폐지·축소에 따른 손실분을 임금구조 개선으로 보전해주기로 해 사실상 '급여 편법인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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