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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민영화·公자금 상환등 민생법안 임시국회서 표류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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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은행법개정안·공적자 금 차환발행 동의안과 같은 시급한 법안들이 지난 1일 시작된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큰 데다 보물선 발굴사업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사건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은행민영화와 3월부터 돌아오는 공적자금 상환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2일 "이달 중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차환발행 동의(4조5천억원 규모)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대가 설치된 만큼 별도의 국정조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정부·여당은 동일인의 주식 보유한도를 4%로 늘리고,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4% 초과분은 의결권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냈으나 한나라당은 "의결권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과정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상반기 중 추진하려는 우리금융지주회사·조흥은행·서울은행 매각에 차질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해 여야간 논란을 빚었던 지역균형발전법은 아예 이번 회기에 논의조차 하지 않고 ▶사채업자 양성화를 위한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장지수펀드(ETF)도입, 투신사 및 증권투자회사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근거를 담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처리도 주목된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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