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들의 주총 시즌이 다가왔다. 오는 15일부터 3월 말까지 한달반 동안 이어진다. 1년 만에 주주들이 모여 지난해 장사를 결산하고, 배당금도 결정한다.
주총에 앞서 꼭 필요한 것이 주주명부다. 주주는 주식이 거래되면서 수시로 바뀐다. 그래서 결산일 현재 주주명부를 1년에 한번 만들고 그 주주들에게 주총에 참석해 달라고 통지한다.
증권예탁원은 1일 12월 결산법인 2천54개사의 주주명부를 완성, 해당 법인에 교부하기 시작했다. 교부 대상기업은 ▶거래소 상장기업 5백65개▶코스닥 등록기업 6백42개▶제3시장 지정기업 60개 등이다. 주주수도 1천5백만명에 육박한다.
중복을 감안하면 4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산으로 출력되는 주주명부는 그 분량만 1t 트럭 18대분에 해당한다.
요즘 증권예탁원에는 특정 벤처기업 등의 주주명부를 볼 수 없느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각종 비리사건 등으로 특정 기업 주주들의 면모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주명부는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다. 해당 기업에만 꼭 한 부(디스켓 포함)교부된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도 범법행위를 수사·조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주주명부를 열어 볼 수 없다. 주주명부가 공개되면 주식매매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