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외고 부정 입학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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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는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학생 5명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서울 S외고 학교법인 이사장 이모(39)씨를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근 수년간 학교법인의 재산과 학교 운영비 등 총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학교의 전·입학 과정에서 학생 1명당 1000만원씩 학생 5명의 부모들에게서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발전기금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이씨가 학교 측에 압력이나 청탁을 했을 것으로 보고 전·입학 결정 권한이 있는 S외고 학교장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이씨와 친인척 관계인 학교장은 부정 입학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학교의 전·입학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이사장 이모씨 등의 계좌를 추적해 부정한 돈이 오갔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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