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은성(金銀星)전 2차장과 정성홍(丁聖弘)전 경제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吳世立부장판사)는 31일 金전차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丁전과장에게는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에 추징금 1억4천6백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징역 4년씩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 陳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치인에게 정치자금까지 제공하려 한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정원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고 국가의 신뢰를 크게 추락했으며 온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