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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객 10월부터 면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오는 10월부터 제주도를 방문하는 사람(외국인 포함)은 1인당 1년에 최대 1천2백달러(약 1백60만원)어치의 물건을 면세점에서 세금을 안내고 살 수 있다. 제주도 골프장 입장료도 4월부터 40~50% 인하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 첨단 과학기술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소득.법인세를 3년간은 전액,이후 2년간은 50% 깎아준다.

재정경제부는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주 면세점은 중문단지에 들어서며, 술.담배.의류.화장품.귀금속 등을 판다. 관광객(제주도민 포함) 1인당 한번에 최대 3백달러어치씩 연간 네번 구입할 수 있다. 외국인들도 이 범위 안에서 이 곳을 이용할 수 있다.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으며, 부부가 합쳐 3백달러가 넘는 고가품을 사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술은 한번에 1백달러 이하 한병, 담배는 10갑만 살 수 있다.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1백달러 이하 술은 재경부 조사 결과 현재 ▶레미마르탱XO(82달러)▶로열 살루트 7백㎖(79달러)▶발렌타인 21년산(75달러)▶시바스리갈 18년산(53달러) 등이 있다.

1백달러가 넘는 ▶발렌타인 30년산(2백40달러)▶카뮈 엑스트라(2백달러)▶조니워커 블루(1백12달러) 등은 구입할 수 없다.

제주도 골프장(11개 운영 중.19개 건설 예정) 입장료에도 세금이 붙는다. 이에 따라 평일 비회원 입장료는 10만8천원에서 5만4천~6만4천8백원으로, 주말은 12만8천원에서 7만4천~8만4천8백원으로 내릴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1백50달러).대만(82달러).홍콩(68달러).호주(66달러)보다 입장료가 싸진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형평에 안맞고, 세수(稅收)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제주도 관광객은 올해 4백30만명을 넘을 전망이며 골프장 이용객은 지난해 49만명에 달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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