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행위 3666건 … 2006년보다 37%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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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6·2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위가 3666건”이라고 밝혔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불법행위가 15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단체장(1267건), 광역의원(532건), 광역단체장(143건), 교육의원(106건), 교육감(99건) 선거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과 음식물 제공이 8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선관위는 “2006년 지방선거의 5797건에 비해 이번 선거에선 불법행위가 37% 감소했다”며 “선거일이 지나더라도 논공행상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등 불법선거 단속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감찰을 벌여 선거운동에 개입한 지방공무원 23명을 적발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위반이나 불법 건축물 단속 등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51건을 밝혀내고 관계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월 8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감사 공무원 등 200명의 특별감찰단을 꾸려 서울·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 투입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단속에 나섰다. 감찰 대상은 ▶공무원의 줄서기 ▶선심성 예산 집행 ▶공무원노조의 선거 관여 ▶직무유기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면장 A씨는 4월 현직 군수의 선거를 도우려고 자신의 차에 군수의 업적이 담긴 책자를 싣고 다니며 주민들에게 나눠주다 마을회관에서 덜미를 잡혔다. 동장 B씨는 4월 관변 단체 모임에서 현직 시장의 지지를 호소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한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해 조성한 한우 직판장 부지를 단체장의 선거운동 사무실을 내도록 빌려줬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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