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선발 올해부터 정원제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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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매년 정원만큼만 뽑던 변리사 선발 최종(2차)시험이 올해부터 전과목 40점 이상에 평균 60점을 넘으면 모두 합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시험 전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하고, 성적 기준을 넘는 인원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성적 순으로 최소합격인원만큼을 선발한다.

특허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시행령은 국무회의 결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해 변리사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올해 최소합격인원은 2001년 선발 정원인 2백명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2000년에는 변리사 1백20명이 선발됐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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